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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마스크 필수…4월 2~3일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에서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소는 서울에 424개, 부산 205개, 울산 16개, 경기 7개, 충북 11개, 충남 4개, 전북 4개, 전남 23개, 경남 23개 등 전국에 722곳이 설치된다.

4월 2일, 3일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사진=조성우 기자]
4월 2일, 3일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실시된다. [사진=조성우 기자]

투표권이 있는 국민은 사전 투표 기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마스크를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등을 선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유권자와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인력 등이 투표할 수 있는 특별 사전 투표소도 서울 5곳, 부산 1곳에 별도로 설치된다.

발열 등 호흡기 이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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