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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선정성 방송 무더기 중징계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7일 지상파 및 유료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조치했다. 또 인터넷상의 특정 지역 비방(비하) 관련 게시물에 관한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 중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오늘을 즐겨라, 놀러와' 등 오락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써 '주의' 조치됐다.

KBS1 '바람불어 좋은 날'은 아버지가 돈을 받고 딸의 이혼을 종용하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해 '주의' 조치 됐다.

또 방통심의위는 'KBS 뉴스9'에서 부자 투신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유료방송 분야에서는 코미디TV, Y스타 '현영의 하이힐'이 승자에게 제공되는 명품을 얻기 위해 출연자들이 자극적인 발언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방송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받았다.

엠넷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유흥업소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장면, 속옷을 보여주는 장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 등 청소년에게 부정적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됐다.

또 올리브네트워크의 '겟잇뷰티', E!TV '뷰티솔루션 이브의 멘토', 채널동아 '뉴 도전 신데렐라 3기'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그릇된 환상을 심어줘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 특정 지역 비방 관련 게시물 1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전라도 사절' '전라디언 척살' 등 제목으로 게시된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역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방통심의위 측은 "더 이상 지역문제로 인한 적대적 감정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서는 아니 되며, 상호존중의 원칙이 인터넷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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