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허원제 의원 "방송통신 내용심의, 재심도 심의위가 맡아야"


'행정기구의 콘텐츠 심의 모순 극복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심의 관련 제도에 따르면 1차 심의는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가 하지만, 행정처분과 재심권은 방통위에 있다. 따라서 처분 당사자가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이 제기할 경우 심의위가 아닌 방통위가 당사자가 된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심의 내용을 재심하는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재심을 방통위가 하면 민간기구(방통심의위)가 심의한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콘텐츠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허원제 의원은 "행정기구가 심의를 맡도록 한 입법에는 문제가 있다"며 "재심도 민간기구가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방통위 송도균 부위원장도 "심의위의 독립성은 살리면서도 국가검열이라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재심 사유를 붙여서 심의위에 보내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통보해주면 행정처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자연스럽다"며 "반드시 법 개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방통위가 재심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도 "민간기구인 심의위가 행정처분권을 갖겠다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방통위가 불간섭의 전통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원제 의원 "방송통신 내용심의, 재심도 심의위가 맡아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