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허원제, '심의위가 재심의' 명문화 법안발의


지난 9일 방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에 불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심까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방송법은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의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라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심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방통심의위가 재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 9일 발의했다.

허원제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민간자율기구인 방통심의위 의결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재심에 관여하는 것은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재심 근거와 세부절차를 명확히 해 심의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이번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심 접수시 지체없이 방통심의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심의규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방통심의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통위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에도 보고하도록 했고 ▲의견진술 절차를 방통심의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원제 의원은 "재심청구의 법적 절차와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심의제재의 독립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허원제, '심의위가 재심의' 명문화 법안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