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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재심 요청시 방통심의위 의견들어 방통위가 의결


방통위,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정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은 MBC PD수첩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면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의 심결이후 재심을 요청할 경우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방송심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의결했다. 이에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방통심의위가 판단한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때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재심청구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토록 하고, 재심결정은 재심결정서가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절차에 참여토록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해 '민간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심의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위원간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병기· 이경자 등 야당측 추천 위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의 재심은 하나는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 원심과 다른 재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방통심의위 재심시 원심에 참여했던 위원외에도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에 권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재심과 관련 한번 더 한다는 의미외에 군더더기를 붙여서는 안된다"며 "심의위의 독립성에 비춰볼 때 심의위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은 자율적 권한을 심의위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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