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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장비 입찰 담합'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에 과징금 58억 부과


코레일·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서 10년간 담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여년간 코레일 등이 발주한 통신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광다중화장치 활용 현황. [사진=공정위 ]
광다중화장치 활용 현황. [사진=공정위 ]

이번 조치는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약 10년(2010~2020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이 36%, 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천946억원이다.

3개사는 2010년 7월7일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배분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거래지역제한) 및 제8호(입찰담합)'을 적용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위버가 19억7천600만원, 우리넷이 19억6천400만원, 텔레펠드가 18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 도로, 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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