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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고시형·개발인정형 원료 기능성 재평가


코엔자임Q10·스쿠알렌 등 고시형 원료 7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2종 대상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올해 고시형 원료 7종과 개별인정형 원료 2종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원료 9종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 재평가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4일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으로 총 9종(고시형 7종·개별인정형 2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시형 원료 7종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이며, 개별인정형 원료 2종은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형 원료란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다. 식약처는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피루리나, 홍국 등 9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이 개정·보완될 예정이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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