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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조 오징어 발로 밟아 제조한 업체 '행정처분'…"오징어 전량 회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제조하는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10일 식약처는 최근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해,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천898㎏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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