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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관이 논란이 된 사연…통신계 특수성도 반영


KT 정관, SKT-SK브로드밴드와 비슷...삼성전자와 달라

KT 정관 중 '최근 2년이내 경쟁사나 경쟁사의 지배아래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주목받고 있다.

KT 사장추천위가 이 조항과 관련 경쟁사나 임직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였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중도하차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SK C&C 사외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KT 정관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런 조항은 KT뿐 아니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통신회사들 정관에도 담겨 있다.

KT 정관중 논란인 곳(25조5항,6항)은 ▲경쟁사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부분과 ▲경쟁사의 최대주주나 2대 주주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부분.

SK텔레콤(정관 32조의3)과 SK브로드밴드(정관 29조의2) 역시 경쟁사나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은 이사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사의 최대주주나 2대주주인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도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로 편입될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는 회사는 경쟁회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 SK텔레콤 등 계열회사 출신들의 이사가 되는 길을 터놓았다.

이처럼 통신업계는 경쟁회사의 임원 등의 전직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회사 경영비밀이나 전략 등의 보호에 적극적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면서도 규제 산업인 통신업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도 통신업계 정관에서 이사 선임 기준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2003년 8월 윤창번 당시 KT 사외이사가 옛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생겼다. 당시 하나로텔레콤 정관에는 2년 이내 경쟁사 임직원 출신 배제 조항이 없어 하자는 없었지만, KT 내부에서는 내부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다는 걱정도 있었다.

그 뒤 하나로텔레콤은 2005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SK텔레콤 및 LG측 이사 배제를 추진했다. 이사회를 통한 기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의도였지만, 당시 하나로텔레콤 지분 3.15%, 1.17% 등을 각각 보유한 데이콤과 LG텔레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정황을 보면, KT 사장추천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문제'는 단순한 정관의 하자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 사장 구속이라는 경영위기 상황에서 KT 사추위원들이 사장공모 당시 정관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는 비판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당장 이번부터 개정하지는 않더라도, 재벌회사들과 지배구조가 다른 KT가 대표이사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외부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정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관(24조)에서 사외이사의 경우 본회사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자, 회사의 주요 주주나 혈연적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지만, 경쟁사 출신에 대한 이사 배제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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