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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법정 투쟁 끝 '내 돈' 찾은 피싱 피해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범에게 당해 100만원을 송금한 60대 남성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투쟁 끝에 돈을 돌려받게 됐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피싱범이 안내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는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B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C 카드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

공단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돼 바야 알겠지만 B씨와 피싱범간 공범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B씨 계좌를 B씨 모르게 자금 통로로 이용한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공단 도움을 받아 C카드사를 생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금원이 A씨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카드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결국 피싱범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B씨 계좌에 송금된 돈을 B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해 항소한 공단은 "B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1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도 역시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반의 기간이 걸렸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씨가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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