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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방치 사망'케 한 엄마 '징역 8년6월' 확정


아이 숨지자 김치통에 은닉
2년 10개월간 양육비 받아 챙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은닉한 채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인면수심의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A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30년 만에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지난 9월 25일,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30년 만에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지난 9월 25일,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넉달 넘는 기간 동안 1주일에 서너번씩 4~6시간 동안 외출하면서 생후 15개월된 딸을 혼자 집에 방치했다. 이 때문에 딸은 수분이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물질 섭취, 정서적 불안 상태에 노출돼 건강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다.

딸은 같은해 12월 27일 부터 일주일째 미열과 묽은변을 보는 증상에 시달려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으나 A씨는 그를 방치했다. 딸은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 증상이 악화돼 결국 이듬해 1월 6일 사망했다. 그런데도 A씨와 남편은 딸의 시신을 김치통 안에 넣어 숨기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2년 10개월간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1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하고 A씨에게 총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가중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편은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씨 남편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 4개월 형이 자동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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