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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 맞게 '교과서 임의 수정'한 공무원들 무죄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을 배제하고 정부 기조에 맞게 교과서를 임의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교육부 공무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인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초등학교 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중 '8. 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8. 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 맞게 수정하고자 했지만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해 213개의 교과서 수정 사항 213개를 정해 수정 절차를 무단으로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 교과서 수정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 발행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편찬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발행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 역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고, 교과서 수정·보완협의록을 위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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