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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도주한 10억대 사기범 검거


사기·횡령·뇌물공여·성폭행 등 혐의
파기환송심 중 보석허가 받아 풀려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16일 피고인 A씨(52)를 최근 검거하고 보석보증금 1억원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8억 5000만원을 횡령(특경법 위반)하고,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2015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원을 편취(사기)하고, 분양사무실 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2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거나 희망 여부를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중 A씨는 재판부의 보석허가를 받아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등을 빙자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 A씨는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주했다.

즉각 A씨를 뒤쫓기 시작한 검찰은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A씨의 지인 등 사건관계인들의 방대한 통화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A씨 대포폰을 특정하는데 성공,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 결국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서울동부지검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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