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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16억 과징금… "판촉행사 임의로 늘려 비용 전가"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 어기고 마음대로 판촉행사 진행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납품업체에 부당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위는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했는데,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것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이후 GS리테일은 이 사실을 납품업체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진행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천281건이다. 이중 판촉행사를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천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천85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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