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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흥국생명, 보험요율 엉터리로 산출해 암 보험료 올렸다


두 회사에 과태료 각각 1억6000만원 부과·계리사 징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등 기초서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문제를 일으켰다.

1일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교보·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억6천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1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은 교보생명(왼쪽)과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각 사]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보험료율 산출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1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은 교보생명(왼쪽)과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각 사]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일을 과다 반영해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1월,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일 수를 과다하게 반영했다.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수익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 청구된 암 입원 건수와 암 입원일 전체를 경험통계에 반영한 것이다.

보험요율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보험금 관련 계약자의 비용(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의 사례처럼 보험 계약자가 지급받은 금액과 다르게 산출한 요율을 반영하면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생긴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요율 검증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임 계리사를 주의 조치하고 징계하도록 했다. 선임 계리사가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해야 함에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에 대해선 회사가 계리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흥국생명에도 해당 업무 담당자인 미등기 임원(퇴직 임원 포함)을 주의 조치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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