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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생명 '전속 설계사 갑질' 의혹 파악 중…시정조치할 듯


지사장 명의 볼펜 과세 등 일부 지적엔 자체 감사 등 조치 예상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이 흥국생명 자회사형 독립보험대리점(GA) 설립 인가를 심사하면서 흥국생명이 전속 설계사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흥국생명의 갑질·횡포 지적에 대해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최근 흥국생명 측에서 최 의원실 등을 찾아 불만을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양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의 보험설계사 갑질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흥국생명]
금융감독원이 흥국생명의 보험설계사 갑질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흥국생명]

앞서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감에서 내부 문건 자료 등을 통해 흥국생명의 부당 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흥국생명이 작성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 문건을 제시하며, 3개월 연속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하면서 정작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설계사들이 영업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볼펜 등 판촉물 비용을 급여에 반영한 점을 꼬집었다. 소속 지사장 이름이 새겨진 볼펜으로 몇백원에 불과하지만, 추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설계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입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강제로 회식에 참석하도록 한 뒤 식사 비용을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 급여에 반영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흥국생명 측은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과 관련해 "본래 2개월 연속 미달을 기준으로 삼다가 3개월로 일부 완화했고, 유예 요청서를 통해 동의를 받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설계사가 새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달 신계약 수수료를 모두 지급해 해촉 당시 추가 지급할 잔여 수수료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판촉물 비용 처리에 대해선 "설계사가 개인 사업자로서 판촉물 비용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과세한 것으로 다른 보험사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노사 간 잡음인 만큼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국감에서 "노사관계에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럽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판촉물 과세 처리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선 흥국생명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사장 명의로 찍힌 볼펜을 지급하면서 설계사에게 세금을 전가했다는 점은 흥국생명에서도 좀 이례적이라고 봤다"면서 "(흥국생명 측이 협의 중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감사에 나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흥국생명의 전속 설계사 갑질 논란은 영업·비용 효율화를 한 제조·판매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두되기도 했다. 실제 자회사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자회사 소유 승인 요건을 보면 ▲보험회사 요건(재무 건전성·유동성·종합평가등급·자산운용규제) ▲자회사 요건(금융업 영위·재무 건전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요건(시장경쟁 제한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설계사 갑질 논란과 관련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GA 승인 과정서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흥국생명 노동조합 측은 자회사 설립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사측과 보상안 등을 협의할 채비를 마쳤다.

흥국생명 노조 관계자는 "위촉된 전속 설계사가 1천500명가량이지만, 실제 가동 인원은 800명 정도"라며 "100억원 정도 투자한 가운데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만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제조·판매 분리 과정서 모든 전속 설계사를 이동시킬지, 일부만일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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