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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갑질' 도마에 흥국생명, 국감 중 110여명 해촉 통보


설계사 고용불안 야기·고아계약 우려…흥국 "관리 방안 시행 후 매달 이뤄져"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흥국생명이 이달 초 실적이 저조한 110여명의 설계사에게 해촉 관련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과정에서 비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면서 설계사 고용 불안 야기, 고아 계약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부터 흥국생명은 3개월간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설계사 110여명에게 '위촉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달 중순 이후 해당 설계사 중 70여명은 유예 신청을 해 본사로부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해촉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에 따른 조치다.

흥국생명이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해촉하고 있다. 사진은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을 통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를 해촉하고 있다. 사진은 흥국생명 사옥 전경. [사진=흥국생명]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흥국생명의 해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3개월간 무실적(저능률 대상자) 설계사를 대상으로 '위촉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흥국생명은 무실적자 설계사부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매달 대상자를 산출해 안내하고 있다.

해촉 절차는 위촉계약해지 안내서가 발송된 이후 15일이 경과되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초 대상자 산정 후 사업부 승인자에 한해 2개월동안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경과 후 재산출 시 본사에서 일괄 해촉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보험설계사 강제 해촉, 부당한 처우 등 지적에도 버젓이 설계사 해촉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금융당국 종합국감에서 "흥국생명과 관련해 (강제 해촉 시 수수료 미지급, 판촉물 비용 과세 처리 등)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거꾸로 저능률 설계사를 해촉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흥국생명 측이) 저능률 설계사에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위촉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 측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별다른 얘기도 없었다"며 "(설계사 상대로) 갑질이 더 심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을 통해 매달 일정 기준에 미달한 설계사에게 해촉 관련 안내가 이뤄졌고, 그 기준에 맞춰 이달에도 안내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해촉된 분들 중 등록만 한 후 활동을 거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이 이달 6일부터 3개월간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설계사 110여명에게 '위촉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한 위촉계약해지 안내서. [사진=최승재 의원실]
흥국생명이 이달 6일부터 3개월간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설계사 110여명에게 '위촉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최승재 의원실이 입수한 위촉계약해지 안내서.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저능률 설계사 관리 방안과 강제 해촉 절차 등에 대해 흥국생명 내 GA 설립 추진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 단장인 신 모 단장이 단기간 내 무리하게 성과를 추진하면서 해촉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흥국생명 내부 일각에서는 신 모 단장이 최근 추진 단장으로 재취업한 가운데 과거 실적 압박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말도 나온다.

아울러 흥국생명이 저능률 설계사를 관리하는 방안을 지속할 경우 설계사 고용 불안 문제와 함께 고아계약 양산 등 보험계약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가 없는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흥국생명은 고아계약의 평균 재배정하는 기간이 긴 편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평균 222일, 7개월이 넘게 소요했다. 지난해에도 평균 120일로 재배정에 4개월이 걸렸다.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면 교보생명(47일), 한화생명(30일) 등보다 2배 넘는 수준이었다. 재배정 기간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기준 13개월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평균 80%, 25개월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70%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설계사들에 대한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최근 승환계약도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잔여·환수 수수료, 표준위촉계약서 제정 문제 등을 금융당국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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