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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관' 소송 진 MG손보, 다시 금융당국 관리 받아…JC파트너스 재항고 방침


2심 재판부, MG손보 승소한 1심 판결 뒤집어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MG손보의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MG손보가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된 건 2심 재판부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이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MG손해보험 사옥.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MG손해보험 사옥. [사진=MG손해보험]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MG손보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하고, 금융당국에 약속한 약 1천500억원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MG손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이번 2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 3명과 예보 직원 1명 등 관리인을 MG손보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JC파트너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할 방침을 세웠다. 재항고에 돌입하면서 MG손보 매각 절차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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