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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처분…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금감원 등에서 관리인 파견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경영개선요구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자본확충 지연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MG손해보험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에 따르면 MG손보의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했으며,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영개선요구', 올해 1월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 3월30일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도 정상영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한다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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