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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승적 결단 요구'에 2차 추경 처리 극적 합의


야당 "정부 추경안 미흡하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 나설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야당 지도부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대승적 결단' 조언을 수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극적으로 합의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날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한편,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간 여야는 2차 추경 처리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 왔다. 민주당이 요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현상 보완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에 국민의 힘이 난색을 표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7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자로 나섰지만 의견 절충을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두 차례 순연됐으며, 이날 오전에도 여야는 강한 대치를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늘까지 합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꼭 오늘까지는 아니다"며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진전이 보이지 않던 협상 국면은 이재명 위원장과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전환됐다.

이 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만 탓할 수 없다"며 "시급한 민생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를 결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5월 중 처리'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미흡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방지 대책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손실보전금 대상 확대와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으로 더 두터운 보상이 가능해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1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은 현행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 요구안을 받아들여 피해보전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천억원으로 정부안(7조5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천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천억원) ▲코로나 방역(1조1천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

이같은 증액 의견을 반영한 결과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정도 순증됐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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