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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 사업 급부상..."지속 발전 위한 법·제도 안정망 시급"


자산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없어…위탁자산 손실 보호장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 수탁 자산 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코스콤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권 커스터디 산업의 현황과 추세'에 따르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커스터디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증권사나 금융투자사·자산운용기관 등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커스터디는 금융사가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위·수탁 받아 보관, 매도·매임을 대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금의 관리·외부 도난과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자유로워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가상자산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미국 5위 은행 US뱅크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의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며 향후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도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해 은행에 업권 참여 허가를 내주고 다양한 지원·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있다.

스위스는 가장 일찍 가상자산 커스터디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민간은행 '본토벨뱅크(Vontobel Bank)'가 은행·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영은행 '바스트뱅크(Vast Bank)'도 커스터디 사업을 개시했다. 스위스는 가상자산 산업의 천국으로 많은 가상자산 발행 재단·거래소들이 진출하고 있다.

글로벌 대형 금융자산운용 피델리티(Fidelity)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설립해 일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빗고'와 같은 곳들도 커스터디 서비스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더불어 증권사의 커스터디 산업 진입이 활발하다. KB증권은 KB은행이 지분투자한 법인·기관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도 가상자산 담당 부서를 통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커스터디 거래의 위험성을 해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를 위해 커스터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고보험에 가입 중이다. 특히 백트(BaKKt)의 백트 보관소(BaKKt warehouse)는 예치된 비트코인 자산을 1억2천500만 달러 상당의 보험으로 보호해 수탁자산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의 근본인 위탁자산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재는 현금 거래 없이 가상자산 보관과 스테이킹 서비스 위주로 커스터디가 서비스되고 있다. 수수료 수익 대비 과다한 유지비용이 예상되며 당국의 인증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사업의 위험요소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치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호받는다. 반면,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법적으로 자산보호에 대한 규정이 확립돼 있지 않다. 운영기관의 부도, 운영 사고로 인한 출금 정지, 위탁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 수탁 자산 처리 등의 경우 예탁자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원부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준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커스터디 사업이 독립적 업권으로 성장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커스터디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 수탁 자산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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