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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구체화가 관건"


금융당국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카드사와는 접근 방식 다를 것"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한 가운데 제도 구체화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시와 주기적인 점검 구체성에 따라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김성진 기자]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 방향과는 차이를 보이는 접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석열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산정에 개입하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정부가 개입할 장치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정부는 이번 110대 국정과제 내용에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빅테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부과한 수수료에 대한 공시·점검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빅테크와 카드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빅테크는 카드사와 '동일환경'이 아니라며 동일규제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카드 의무수납제도'라는 법적 보호망이 있는 카드사와는 달리 빅테크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거절과 카드 이용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전법 규정이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카드업계도 빅테크를 카드사 수준으로 동일규제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카드업계가 그간 요구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는 빅테크 수준으로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적격비용재산정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업권 간 영업 환경이 동일하지 않고, 동일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공시 시스템의 구체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공시 시스템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수수료율 산정방식이나 원가 수수료율을 항목별로 공개하게 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며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시된 수수료를 한 군데 모아서 비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개념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카드사 적격비용재산정 제도는 이해관계자 간 분란을 키워왔다"면서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또한 적격비용재산정처럼 원가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가 양 업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규제 강화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의 초안을 만들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카드사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거쳐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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