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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방안] ④ 금융회사 부실화 막는다…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금소법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취급 체계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에 나선다.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와 약탈적 대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시중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금융위는 오는 11월부터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매년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하는데,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고경영자(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일정 비율로 고르게 나눠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과 가계부채 취급계획을 협의할 때는 전년 목표치 초과, 중금리대출 등 취급실적 등 전년의 현황을 고려해 목표치가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가계대출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내년 1월부터 엄중 적용된다. 차주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상태, 변제 계획 등 상환능력 적정도를 엄격히 따져 필요한 만큼만 대출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련 서류와 심사 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그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적합성·적정성 준수 여부를 점검, 위반 시 조치할 예정이다.

전입·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 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9억 초과 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등 이미 시행 중인 대출 약정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약정체결 약 65만건 중 위반 건수가 3천797건 적발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에 추진 가능한 방안을 예고해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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