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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방안] ③ 잔금 못 치를 일 없다…실수요자는 규제서 제외


4분기 전세대출 등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분할상환' 확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비롯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완화했다. 동시에 차주들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분할상환을 확대키로 했디.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외부충격에 따른 대응력 제고를 위해 분할상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열어두되 분할상환 확대 등을 통해 차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환을 유도해 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한단 취지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 서민·실수요자 위한 보완대책 마련…"잔금 못 치를 일 없다"

먼저 논란이 됐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엄격한 대출 규제로 입주를 앞둔 차주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올해 연말까지 전세대출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단 뜻이다.

또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심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의 대출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동일주택의 추가 전세대출은 증액범위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 이후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잔금대출 중단사례도 없앤다.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합동으로 '입주사업장 점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사항 등을 모티터링 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이 막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단 것이다. 다만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는 강화된다.

전세대출 이외 실수요를 위한 예외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테면 결혼, 장례, 수술 등의 실수요가 인정될 시 일정기간 연소득 대비 1배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은행 본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농민을 위한 대출도 열어뒀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로 농지 등 비(非) 주담대 차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늘린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공급현황은 지난해 30조원 가량이며 올해는 32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내년도 10조원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분할상환' 확대…차주 부담 완화

아울러 주담대와 전세대출·신용대출까지 일제히 분할상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을 높인다. 은행은 연말까지 57.5%를, 상호금융은 40%를, 보험은 65%의 분할상환을 실시해야 한다. 내년에는 은행 60%, 상호금융 45%, 보험은 67.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다만 내년도 분할상환 목표는 올해 공급실적에 따라 내년 초 최종 설정하기로 했다.

또 업권별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공급목표와 더불어 개인별 분할상환 목표도 주어졌다.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는 지난 6월말 73.8%에서 내년도 80%까지 늘어났다.

이를 통해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에 주택신탁보증 출연료를 우대한단 방침이다. 즉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성실한 분할상환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또한 지속한다. 신용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2019년 12.3%까지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 2분기 기준 11.8%로 하락했다.

이를 위해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할상환을 확대하되 만기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만기일이라도 분할상환시 회차별 상환금액이 완화돼 대출상환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 비상시 위한 추가 관리방안도 마련…"가계대출 정상화 속도"

나아가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에도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관리방안인 '플랜 비(Plan B)'를 적용하기로 했다.

'플랜 비'는 DSR 관리기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증가세를 관리하는 것 등이다. 또 금리인상시 충격완화를 위해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고정금리대출 등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율을 4~5%대로 정상화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이미 상한선인 5~6% 턱 밑까지 추격했다. 게다가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넘어섰으며 그 격차는 7.5%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다.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경제적 효과보다 대출이 많이 실행되고 있단 것이다.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그 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가계부채 관리 TF' 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자산시장 변화·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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