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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불분명"…경총 등 36개 협·단체,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 예방 법취지 달성 및 불합리 처벌사례 방지 위해 시행령 보완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제 협·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모호하다며 정부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0개 업종별 협회다. 건의서가 제출된 부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명확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구체적 명시 ▲안전보건교육 수강대상 기준 신설 ▲시행일 유예 특례규정 신설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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