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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는 국부유출"


"금융위원회, 허위공시·국부유출 판단까지 승인 심사 유보해야"

[채송무기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에 대해 4.7조원과 주당 850원(3천억원)의 배당 조건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지나친 고액 인수로 국부를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에 4.7조원과 주당 850원을 배당하기로 계약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해 호주의 ANZ은행이 수출입은행 지분을 포함한 57% 지분 인수대금으로 4.2조원을 제시한 것에 비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격은 무리한 고액"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나금융이 2010년 11월 25일 최초 공시에서 주당 850원 배당수익을 누락시켰다가 문제가 되자 정정 고시했다"면서 "이같은 허위공시와 국부유출에 대한 판단 없는 금융위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국부유출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투기이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하여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조달했다"면서 "실적 나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동반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의 허위공시를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융위에서 자회사 편입승인을 완료하면, 향후 법원에서 허위공시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금융위에 조기승인 책임이 돌아 갈 수 있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승인심사를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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