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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KT 고지서 제대로 확인하세요"


정액제 무단가입 피해 등 막기 위해 '통신료 제대로 내기' 캠페인

YMCA 시민중계실은 오는 6월 1일부터 '2010 통신요금 제대로 내기 소비자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 요금제 무단가입 사례들과 각종 부가서비스 부당청구 사례들을 근절하기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특히 YMCA는 KT가 최근 인터넷, IPTV 등의 상품에 소비자를 무단으로 가입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스스로 청구서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상받는 행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KT의 무단가입 비율은 맞춤형정액요금제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0%, LM더블프리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YMCA는 분석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본인 동의 없이 KT의 무단가입 피해자가 된 상태여서 KT측에서 자발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모르고 지나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 및 인터넷TV도 무단가입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YMCA 측은 당부했다.

최근 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KT 인터넷 설치기사가 ‘쿡TV 시청이 3개월간 전액 무료이니 시청 후 가입여부를 선택해 달라’고 소비자에게 안내했으나 3개월 후 소비자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약정기간 3년, 한 달 1만 8천원짜리 요금제에 무단가입 시킨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가 무단 가입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오히려 KT측에서 해지를 하려면 해지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뒤늦게 KT측에서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위약금 없이 해지해 줄 것을 약속했으나, 또 한 달 후 다시 요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 사례에 대해 KT측은 YMCA의 ‘가입약정서’ 확인 요구에 대해 ‘가입약정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YMCA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요금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 ▲과거 요금제를 확인할 것 ▲무단가입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확보한 무단가입 자료와 내용을 서울YMCA 시민중계실로 피해 접수할 것 등을 캠페인을 통해 알리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전화(02-733-3181)와 홈페이지(http://consumer.ymca.or.kr) 등으로 접촉하면 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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