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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방통위에서 행정처분권 가져와야"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합리적 심의체계 만들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직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심의위의 독립성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조직 내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 독립 심의기구다.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자에 내릴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9명의 위원 위촉이 늦어지는 바람에 두 달 넘게 업무 공백을 겪다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박명진 위원장은 "새로 시작하는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며 "법제 소위원회에서 심의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1차 심의업무만 맡을 뿐, 제재받은 사업자가 이의를 신청할 때 재심하는 권한과 실질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나 ▲제재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가 방통위에만 해당되고 방통심의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재심시 사업자들이 의견진술 내용을 방통위에 재반복해야 한다는 점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심의위 독립성에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이중제재가 될 수 있는 이같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와 협의중이다. 방통심의위원들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방통위원들과의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방송사·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의 의견을 들어 실천 가능하고 합리적인 심의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효과적인 미디어 심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명진 위원장은 "다매체 다채널 시대, UCC로 누구나 뉴스 메이커가 되는 복잡한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만이 이상적인 심의방법인가에는 의문이 있다"며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일부 언론에서 방통심의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으로 표현하던데, 이는 자부심이 강한 심의위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기획조정실과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조사심의국, 권익보호국 등 총 1실4국의 조직으로 꾸려진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방송심의 소위원회와 통신심의 소위원회, 법제 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뒀다.

박희정 사무총장은 "사무처가 제대로 꾸려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업무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이달 안으로 임시로라도 인사발령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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