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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원목이라더니 알고보니 합판…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부당광고 제재


공정위,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세라젬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를 사용하고서도 고급 원목을 사용했다며 부당광고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홈쇼핑 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홈쇼핑 광고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다. 그러나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되지 않는 '레이어드' 등의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합판임을 알기 어렵고, '천연원목', '블랙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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