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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마무리…내달 30일 선고


두번째 법정 대면…최 회장 "잘하고 오겠다"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첫 재판에 이은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향했다. 이어 나타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발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이를 거부해 오다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과 약 1조3000억원 상당의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으나, SK㈜ 주식 분할의 경우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1억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주식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으며,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최 회장 역시 이혼 청구 기각과 위자료 1억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30일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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