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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아무 옷이나 입던 남편, 갑자기 꾸미는 이유 뭔가 했더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충격에 빠진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도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이발도 제때 하지 않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이발도 제때 하지 않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이발도 제때 하지 않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몇 주가 지난 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나왔던 것도 확인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물었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끝으로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정을 활용해 이행강제금조항, 위약벌 조항 등을 제안을 해 향후 만남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담보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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