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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압승한 민주당…게임 공약 살펴보니 [IT돋보기]


질병코드 국내 도입 방지·게임 뒷광고 철폐…22대 국회 동향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상회하는 175석을 확보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가운데 게임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전인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을 반영한 '7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에는 △게임 질병코드 등록의 근거가 되는 통계법 제22조 개정 검토 △불공정 게임 환경 철폐를 위한 게임 프로모션(뒷광고) 규제 △인디게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19년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마련한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2025년까지 ICD-11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만약 게임 질병코드가 국내서도 인정될 경우 산업 생태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KCD가 ICD-11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은 높다. 현행 통계법이 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민주당)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내달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공약을 통해 "게임에 대한 몰입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며 "게임 중독(과몰입) 질병코드 등록의 근거가 되는 통계법 제22조의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후 이상헌 의원 안처럼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는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뒷광고'로 불리는 게임 프로모션 규제도 예고했다. 게임 프로모션은 신작 출시에 발맞춰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영상 크리에이터에게 뒷돈을 주고 신작을 홍보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게 해 과금을 유도한다.

게이머들은 이용자 간 경쟁이 근간인 MMORPG 장르에서 뒷돈을 받은 크리에이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또 게임 프로모션인지, 자발적인 홍보 행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게임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후원 시 이를 표시하게 해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인디 게임 관련해 '인디게임 공공 플랫폼' 활성화, 인디게임 평가지표 개발' 등 현실적 인디게임 지원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국산 인디 게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한 게이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게임 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50년 만에 게임을 문화예술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접속할 수 없게 막은 대표적 게임 악법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부과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마련된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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