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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대구시의회]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대구시의회]

이 의장은 "연평균 5천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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