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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정부vs노조 갈등 심화


한덕수 국무총리 "불법엔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노정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6일 전북 군산시 롯데마트 앞 도로에 모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6일 전북 군산시 롯데마트 앞 도로에 모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화물연대에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등의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파업에는 건설기계노조도 참여해 전국 건설 현장의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 노조 등 대형 노조는 불참해 힘이 빠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조폭이다, 핵위협이다'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을 엄단하겠다며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는 노동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총파업 투쟁 대회는 서울·경기를 포함해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정유, 철강 분야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시 정유 분야 등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정부는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 운송거부자에게 30일 동안 업무정지,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기사 791명이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지난 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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