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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다른 손님 손가락 깨물어 절단시킨 50대 징역 1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식당서 다른 손님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식당서 다른 손님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그의 왼손 검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끊어진 손가락 마디를 들고 병원을 찾아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 치료를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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