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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봉'?…공병 회수에 일회용컵 반환까지 떠안나


편의점주들 "제도 시행 시 카페 일회용컵 90% 이상 수거할 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두고 컵 반환 장소를 편의점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와 주요 편의점 본사 관계자가 만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측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편의점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시행을 6개월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여론을 이기지 못하면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 12월로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처에 편의점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아파트단지 등에도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일회용컵 반환을 용이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장 편의점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재활용 수거장이냐"며 "이 같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2년 여 동안 추진해온 허점 투성이 컵보증제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까지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컵을 편의점이 대신 회수하게 하는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에 설치된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한 고객이 이용 중인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스타벅스에 설치된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한 고객이 이용 중인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특히 협의회는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빈병까지 공간이 좁은 편의점에서 회수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 근거리에 있는 편의점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컵의 90% 이상을 수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2일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한편 환경부는 편의점을 일회용컵 회수처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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