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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식약처,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공개하라”


전자담배 총연합회, 식약처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근거 실험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도환 전자담배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대변인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식약처는 2019년 12월 12일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근거 실험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근거 실험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총연합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 결과와 식약처의 분석 결과의 다른 것을 지적했고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식약처의 전자담배 액상 성분 분석 원시 자료(로데이터·raw data) ▲분석에 사용한 분석 장비의 검출한계·정량한계 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조사 연구 자료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등 정보가 공개된다고 향후 식약처의 업무나 관련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 측은 원본 사료의 방대함을 감안해, 총연합회 측이 전문가를 대동해 식약처 컴퓨터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메모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제한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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