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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장에서 빛나는 액티브 ETF…'규제 완화' 힘 실린다


거래소 "액티브 ETF 상관계수 낮추는 것 고려"

[아이뉴스24 고정삼 수습, 한수연 기자]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의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선방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ETF와 달리, 운용사 역량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행 규정상 운용역 재량에 제약이 있어 액티브ETF의 목적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시한 주식형 액티브 ETF 8종 대부분은 이날 기준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기초지수 수익률뿐만 아니라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시한 주식형 액티브 ETF 8종 대부분은 이날 기준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기초지수 수익률뿐만 아니라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웃돌았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시된 주식형 액티브 ETF 8종 대부분은 지난 19일 기준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기초지수 수익률뿐만 아니라 코스피 상승률을 넘어섰다.

먼저 액티브 ETF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는 최근 한 달(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간 6.3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해당 ETF가 추종하는 'FnGuide 퓨처모빌리티 지수'는 같은 기간 2.99% 하락했고, 'FnGuide 전기&수소차 지수'를 추종하는 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전기&수소차 패시브 ETF'의 경우 같은 기간 수익률이 8.71%나 빠졌다. 이 기간 코스피 또한 1.39% 하락했다.

ETF는 특정 자산이나 지수의 가격 움직임이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간접투자 상품이다. 여기서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미리 설정해 놓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되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이 가능하다. 지수를 웃도는 초과수익이 목표다.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 ETF의 구성종목 중 비중이 제일 큰 건 엘앤에프로 8.9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기아(8%), 에코프로비엠(7.35%) 순이다. 'HANARO Fn전기&수소차 패시브 ETF'의 구성 종목은 기아(10.27%), 현대차(9.39%), 현대모비스(8.94%) 순이다. 최근 상승세를 탄 2차전지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완성차 종목의 비중 차이가 수익률 차이로 이어졌다.

또 다른 액티브ETF인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신재생에너지 ETF'도 같은 기간 수익률이 2.17%를 기록하면서 추종지수(-3.12%)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패시브 ETF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Fn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5.11% 하락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패시브 ETF의 경우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낸다 해도 0.01%의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수가 하락하는데 패시브 ETF가 상승하는 초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액티브 ETF의 경우 운용 재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초과성과를 추구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TF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말 기준 68조원에 달한다. 2017년(30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장 ETF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524개로 2017년(354개) 대비 48% 증가했다. 올해 기준 액티브 ETF의 경우 38개로 지난해(14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기초지수 상승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가 규제에 가로막혀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를 0.7로 추종하도록 제한돼 있어 운용역의 활동 반경이 30% 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 제81조에 따르면 개별종목 투자가 30%까지 허용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10%로 제한돼 재량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액티브 ETF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2021 글로벌 ETP 콘퍼런스 서울'에서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액티브 ETF가) 초과수익을 추구하기에는 0.7이라는 상관계수가 불편하고 부담"이라며 "상관계수가 0.7 밑으로 내려가서 3개월 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관계수를 0.7 밑으로 내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액티브 ETF의 종목비중 '10%룰'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룰은 장외 액티브 펀드와 액티브 ETF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종목 투자가 10%로 제한된다. 반면 패시브 ETF는 종목당 30%까지 담을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종목비중 10%룰의 경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ETF라 하더라도 최소 10개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10%룰을 완화해서 15~20%까지 된다고 가정하면, 종목이 10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줄어들게 돼 조금 더 압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액티브 ETF의 0.7이란 상관계수도 낮으면 낮을수록 지수 추종 비중을 낮출 수 있고, 개인 역량 부분을 높일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가정해보면 상관계수가 점진적으로 완화돼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면, 추종지수를 참조지수 정도로 활용해 실제 성과는 지수와 무관하게 오롯이 운용 역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수습 기자(jsk@inews24.com),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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