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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 업체와 악취소송 '최종 승소'


[아이뉴스24 이정희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지난 11일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악취시설 관련 법적공방 끝에 승소했다.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2005년부터 가동되면서 악취를 배출하며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군은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한 뒤 A사 사업장에 '개선권고와 악취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진행했다. A사는 이에 측정 방법을 문제삼아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앞에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앞에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2019년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기장군의 시료 채취 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 채취 당시 기상 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 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후 기장군은 부산고법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지난 5월 대법원이 기장군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뒤 약 6개월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승소로 군은 A사를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A사가 해당 조치에 불복할 경우, 조업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A사가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 정관읍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욱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정희 기자(lead2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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