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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정통법 위반 무혐의 건, 검찰 기소한 동부지법 건과 달라"


"해당 건은 타인의 비밀 누설 건, '영업비밀 침해 건' 아니다"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BBQ가 bhc 배포한 '정보통신법(정통법) 위반 무혐의 건' 관련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건은 현재 검찰이 기소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BBQ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bhc가 이날 밝힌 고소 건은 BBQ 그룹웨어 무단 접속에 따른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자료를 bhc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방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비밀과 다른 개념이라고 BBQ 측은 덧붙였다.

제너시스BBQ CI [사진=제너시스BBQ]
제너시스BBQ CI [사진=제너시스BBQ]

BBQ에 따르면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과 디자인, 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불법 취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다.

BBQ는 "bhc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과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가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 관련 공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bhc 임직원들이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한 뒤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취득행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3일 오후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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