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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부터 시행"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내용 담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데이터 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발표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됐으며, 과방위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기본법을 세계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의 내용을 포함한다.

우선,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했다.

또한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한다. 또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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