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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정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조합원 피해 방지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추진, 주먹구구식·부실 공개 개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놓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관련 정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의무공개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주택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합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법·조례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지주택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지주택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지주택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다. 자치구도 조합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치구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분산돼 있어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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