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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전체 대수 제한"…업계 '동상이몽'


일부 업체 중심으로 허가·총량제 '군불'…다수는 부작용 우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최근 지자체별로 공유킥보드 업체를 허가하는 것은 물론 공유킥보드 대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업계 전반에선 자칫 산업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에 관심은 오는 11월 중 통과가 유력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에 쏠린다. 법안에 반영될 관련 내용에 따라 산업 지형도가 바뀔 수 있어서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킥보드 운영업체 허가·총량제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킥보드 운영업체 허가·총량제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킥보드 업체가 규제 자처…"해외서는 이미 보편화"

4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코리아 등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킥보드 운영 업체·대수를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자체별 킥보드 숫자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일명 '총량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유킥보드 허가·총량제는 해외 주요 도시들에서 1~2년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지자체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만이 제한된 숫자 하에서 공유킥보드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미국 뉴욕·LA·워싱턴DC, 영국 런던 등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적게는 수천대, 많게는 1만7천500대 수준의 공유킥보드가 시에서 보급·운영된다.

제도 찬성론자들은 지자체가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대수 등을 관리해 공유킥보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유킥보드가 길거리 아무 곳에나 주·정차돼 보행자들을 방해하거나,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제기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현행 제도에 비해 공유킥보드를 관리하기 쉽다는 점이 장점이라는 것이다.

공유킥보드 탑승 시 헬멧 의무 착용, 서울시 공유킥보드 즉시견인 등 올해 들어 공유킥보드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킥보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규제 여파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60여개 공유킥보드 제조·유통·판매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 헬멧 착용 의무화로 공유킥보드 이용량이 줄어든 데다가 견인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많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현재 규제들이 나온 원인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해결책 중 하나로 도시·지역별로 운영 대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찬성 업체들은 국회를 비롯해 정부, 지자체 등에 공유킥보드 허가·총량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PM 관련 법들이 계류돼 있는 만큼 해당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운영계획 수립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바로 대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미 규제 심해졌는데…"영세 업체 고사 우려"

반면 상당수 킥보드 업체들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는 공유 킥보드 사업이 정착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성장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된다면 전체적인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지자체별로 킥보드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칫 일부 업체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영세 업체들은 가뜩이나 공유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성장에 타격을 받았는데, 지자체별로 킥보드 대수를 도입되는 것이 현실화되기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 업체들도 기여를 해야 하는데 허가제·총량제 등의 얘기는 섣부른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현재도 상당수 업체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선충전기를 통해 충전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LG전자]
무선충전기를 통해 충전되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LG전자]

10여개 공유킥보드 업체들의 협의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관계자는 "이미 기반을 잡은 업체들도 있지만 이제 막 성장하려고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소 업체들도 있는데, 자칫 이들의 성장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작정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고 짚었다.

공유킥보드 업계의 허가·총량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은 이전부터 지속됐다. 라임코리아가 지난 7월 개최한 '라이딩 문화포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공유킥보드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확고했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PM법 공청회에서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공유킥보드 총량제에 대해 "겨우 태동기에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대여사업자의 시작을 막는 길"이라며 "좀 더 협력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1월 중 PM법 최초 통과 전망…업계 '촉각'

이처럼 업체별로 의견이 갈리면서 전동킥보드 업계는 오는 11월 중 통과가 유력한 PM 관련 법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지난 9월 말 통과 예정이었던 이들 법은 지난달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심사 일정을 미루기로 하며 현재 계류 중이다. 국정감사 이후 다시 한 번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PM법에는 공유킥보드 사업자들이 지자체에 사업계획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유킥보드 업체의 지자체 내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업계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일부는 지자체 등록 필수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에 명시된 안전 요건이나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총량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장이기도 하다.

반대로 산업 발전을 이유로 등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지자체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영세 업체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쪽으로 시행된다고 하면 영세업체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킥보드 산업에 대한 관리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의원실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적 틀 안에 두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전동킥보드의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과 산업 발전적인 측면을 두루 고려해 제도화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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