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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선물 택배· 기프티콘 피해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연휴 전후 9~10월 택배·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택배·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8년 1만47건(피해구제 349건)에서 지난해 6천327건(201건)으로 늘었고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에서 지난해 67건(16건)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방문 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추석을 전후한 9~10월에는 더 많은 이용으로 피해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 계약위반 10.2% 등의 순이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선·냉동식품을 배송 피해도 우려된다. 신선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37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 상담이 259건으로 64.0%를 차지했다.

신선식품의 경우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도 조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 16.3%, 표시광고 10.1% 등의 순이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경우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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