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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⑥ '머지포인트' 나비효과?…플랫폼 연대책임론 대두


"플랫폼, 무책임하게 방관"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수십만명의 피해자 및 수백억원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온라인 플랫폼까지 불똥이 튀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머지플러스 포인트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다수의 소비자 관련 단체들은 플랫폼 업체 역시 해당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함께 책임지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협단체가 머지포인트 피해 구제에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머지포인트 CI. [사진=머지플러스]
소비자협단체가 머지포인트 피해 구제에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머지포인트 CI. [사진=머지플러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머지포인트가 뭐길래

머지포인트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출시 초창기에는 업체별로 나뉘어 있는 적립 쿠폰 혹은 포인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비스를 지향했으나, 곧 상품권 개념의 포인트 바우처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초반에는 1만원에서 5만원 등 소액권을 주로 팔았으나, 지난해부터 2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판매액을 늘렸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20% 할인을 내걸고 소셜커머스에 '핫딜'로 포인트 바우처를 팔기 시작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2만여 곳에 이르는 가맹점과 20% 할인 효과는 머지포인트가 1000만명까지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 '머지패스',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 다양한 구독형 상품까지 출시한다.

문제는 회사가 지난 11일부로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기습적으로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하면서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림과 함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 결제를 중단하며 '머지머니'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당국에서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자본금 30억원인 머지플러스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머지플러스가 20% 할인혜택을 위해 자기자본 혹은 포인트 판매금액을 상당수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다.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은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박은경기자]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에 피해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은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박은경기자]

◆"플랫폼도 함께 책임 vs 과한 의무 부과"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머지포인트를 판매로 이득을 본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협의회는 "대부분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포인트 상품을 구매해 환불을 요청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머지플러스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상품을 구매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역시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 강조한 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체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광고와 계약서교부 등이 이뤄진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계약의 거래 주체가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 의무는 과도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중개하는 입장"이라며 "중개업자를 넘어 판매자가 져야 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규제로 플랫폼들을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가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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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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