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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30만원 과징금 '이루다 AI' 스캐터랩…'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적극 이행"


"14세 미만 아동 사용자 제한, 가명처리 시스템 고도화 등 조치 완료"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 등 행정처분을 따르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캐터랩은 28일 오후 개인정보위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일을 통해 AI 관련 기술·서비스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고 포문을 열었다.

AI 이루다 [사진=캡처]
AI 이루다 [사진=캡처]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난 1월 이루다 서비스 종료 후 바로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과정·기술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 14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고 가명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는 이번 개인정보위 시정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캐터랩 관계자는 "관련 법률과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통해 3만9천명에 이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 회사의 다른 서비스인 '텍스트앳'에서 4만8천명, '연애의 과학'에서 12만명 규모의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루다 발화에 가명처리하지 않은 사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장을 그대로 쓴 정황도 포착됐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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