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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활동가, 방통심에 정보공개 소송


"불투명한 심의위 운영은 위법하다"

최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권고가 사실상의 행정처분조치로 받아들여졌던 관례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방통심의위가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 4건을 삭제토록 결정한 데 대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들이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 위원 11명 전원이 '개인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해당없음'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뒤 국내 인터넷 포털들은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처럼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삭제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인 장여경씨가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내 주목된다.

장여경씨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돼 왔는데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방통심의위에 해당 결정이 내려진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 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개인정보와 URL을 제외한 엑셀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했다"면서 "그러나 개인정보 부분을 가려 복사하거나 이를 삭제한 출력물을 교부하면 충분히 분리해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여경씨는 "방통심의위는 어떤 정보를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했는 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으로 공공적인 비판이 위축되고 있다는 논란이 큰 상황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충분한 행정감시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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