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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월드컵 중계 합의 파기, SBS 법적책임 묻겠다"


2010 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가 무산되면서 KBS가 SBS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KBS 조대현 부사장은 12일 오전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에서 "(SBS를 상대로)중계권 협상 과정에 따른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 부사장은 또 "공영방송 KBS가 지난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6월에 열릴 남아공 월드컵마저 중계방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 기관 방송으로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 실패에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조 부사장은 KBS가 SBS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 부사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남아공 월드컵의 중계방송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SBS의 불법 행위 과정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또 "월드컵과 올림픽 경기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상업 방송이 자사의 이익만을 쫓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KBS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BS는 SBS가 단독 중계권 계약을 하는 동안 손놓고 있었는지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질문에 "2006년 5월30일 KBS, MBC, SBS에 코리아풀을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향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를 깬 것이 SBS다"고 말했다.

이어 KBS와 MBC도 단독 중계를 추진했었다는 말에 대해 박영문 스포츠 국장은 "독점 계약을 맺은 SBS의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동 중계시 따른 중복 편성에 대한 질문에 박 국장은 "실무선에서 합의한다면 중복 편성에 따른 폐해는 피해갈 수 있다"며 "공동중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피 순차 방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부사장은 "SBS가 2006년 방송3사 사장담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면 법적 대응은 없었던 일로 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발언은 하기도 했다.

조 부사장은 "늘 적극적으로 공동중계를 원활히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SBS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월드컵 공동중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KBS는 그동안 "2006년 KBS, MBC, SBS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지만 SBS가 이 합의를 깨고 몰래 단독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월드컵 같은 국가적 행사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조이뉴스24 홍미경기자 mkhong@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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