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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문화부


'게시판 폐쇄 조치' 저작권법 개정안 해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인터넷 개인 계정 정지 및 게시판 폐쇄' 조항에 대해 과도한 인터넷 규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화부가 28일 오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심장섭 저작권 정책관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아고라' 같은 '반정부' 성향의 게시판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판이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할 시 개인 계정 및 해당 게시판을 6개월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나친 인터넷 규제라는 논란을 빚었다.

심 정책관은 "'상업적 이익'은 직접적으로 금전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온라인 발전을 저해하고 무분별하게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부는 해당 조치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두 경우 모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개인 및 OSP(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3회 이상 경고 명령 후 ▲재심의를 거쳐 정지 명령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업적 이익'의 범위에 간접적인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규제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이 안을 오는 5월 부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후,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저작권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시각장애인 어문저작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조치 ▲저작권 사회협약체 및 정책포럼 설립, 운영 ▲저작권교육원 이전 개원 ▲저작권 의식제고 사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심장섭 저작권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개인 계정의 차단 범위는. 아이디 도용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이 가진 계정을 모두 포함한다. 가령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를 3개 만들 수 있는데 해당 아이디를 다 차단한다. 이메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다면 조치하기 어렵다. 도둑이 변장해서 도둑질한 경우와 비슷하다."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의 범위가 모호하다.

"'상업적 이익'이란 직접 금전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게시판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전 이익을 얻는 경우도 해당된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용편의'는 (불법 저작물 유통을 위해) 편한 검색, 빠른 전송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 토론 등 단순 게시에 그치는 게시판은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이익, 이용편의 제공에서 벗어난다. 다음 '아고라'에 불이익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다. 단순 게시를 위한 게시판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시판과는 구별돼야 한다."

- 심의요청 주체는 누구인가.

"문화부 장관이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다."

- 최근 구글 사태처럼 해외 정보통신망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한국 이용자가 사이버 망명을 통해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

"해외 사이트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 우리 법이 물리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음란사이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경우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면 의해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직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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