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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폐지·접속료 등 내일 결정…방통위 안건 상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적서비스기금도 상정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에 대한 폐지 여부가 내일(10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상임위 안건으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의 표준 플랫폼 규격 준수에 관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에 관한 건과 함께 접속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보편적서비스 기금안도 상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 고시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의무적으로 탑재토록 돼 있다.

2005년 4월 옛 정보통신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감내하면서 ▲무선인터넷 호환 ▲위피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국내 단말기 플랫폼 시장 보호 등을 위해 위피 의무화 정책을 확정했다.

하지만 표준 위피에 기반해 이동통신 3사간에 호환되는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약 11%('08년 6월 기준)에 불과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위피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KTF와 드림위즈 등 인터넷포털들은 위피 의무화에 대한 조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노에이스·아로마소프트 등 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부터 폐지하거나 위피가 탑재되지 않은 휴대폰 기종을 모델 기준으로 10%로 제한하는 등 단계적 폐지 입장이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위피를 폐지하는 방향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그러나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뤄진다"고 말을 아꼈다.

위피 의무화 폐지가 유력시되면서, 애플 아이폰 국내 출시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F의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다. KTF가 더 적극적이지만, SK텔레콤도 손놓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서는 ▲유무선 통신업계에서 수백·수천억원의 돈이 오가는 '2008년·2009년 접속료 산정'과 관련된 고시(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관한 건)와 함께 ▲보편적서비스기금(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관한 건) ▲재판매 도매대가 규제 논란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가 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주파수경매제 도입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안과 ▲전파정책심의위 위원 위촉에 관한건 ▲10GHz대·물체 감시 센서용 주파수 용도지정 등에 관한 건 등도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보고안건으로는 ▲한-EU FTA 협상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을 국제협력기획담당관이 비공개로 보고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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